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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세관, 필리핀세관 통과하기

by 필리핀누리 2023. 4. 11.

필리핀입국

필리핀세관

1. 세관규정

2. 최대한 안걸리기

 

필리핀입국

 

여행은 언제나 즐겁다. 집근처 가까운 뒷산을 올라가는 것이라도 그렇다. 혼자라도 즐겁지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내서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여행만큼 즐거운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해외 여행이면

더 그렇다. 처음 가는 여행지에 대한 기대, 가슴부품등을 안고 비행기에 탈 때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미 다녀온 여행지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들뜬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일행에 비해 조금이나마 더 안다는 자세로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즐거울 수는 없는 법. 필리핀에 대한 첫번째 안좋은 기억을 여행객들에게 묻는다면 다들, 이민국과 세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다. 불법 체류에 대한 검사, 합법적인 비자를 소유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이민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바로 세관이다. 마닐라, 세부 등 대도시 세관은 그나마 나은 편. 소규모 도시 (깔리보, 앙헬레스) 공항에서 처음 맞는 세관원들은 때로는 여행의 즐거운 기분을 망칠정도로 심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여행객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는 한다. 

 

결국은 돈을 쓰러온 관광객인데, 법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지만, 이들의 기분까지 망쳐가며 무리한 규정을 들이대서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는 듯 하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손님에게 세금을 징수한 후 벌금납부 영수증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돈을 착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생김을 알 수 있었다. 또, 영수증이 없는 상품에 대해 인터넷 서칭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해 무리한 세금을 부과한 후 손님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1)손님이 가져온 면세 범위를 넘지 않는 음식, 주류에 대해 지나친 벌금을 물리려고 하자 화가 많이 난 손님이 세관원이 보는 앞에서 모두 먹어버렸다.

사례2)손님이 가져온 한국에서 이미 개봉해 사용중이였던 게임용 노트북 컴퓨터에 세금을 무려 2천 달러나 매겼다. 

 

이 외에도 후진국의 부정부패와 세관원의 규정 적용의 미숙함이 겹쳐 많은 여행객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세관

 

세관은 말 그대로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기관이다. 우리가 공항에 내려 만나게 되는 세관원 뿐 아니라, 배, 차량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한 세금 및 물건 수입에 대한 위반사항을 체크하게 된다. 

 

하지만, 현지에 살면서 통관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여행객이 만나게 되는 세관 공무원은 거의 공항 세관직원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세관규정

 

세관규정은 만달러나 5만페소 이하만 소지 가능, 기본적으로 1만페소 (약 24~25만원)의 상품 면세 규정, 

술 인당 2병, 담배 2보루나 50개비 이하만 소지 가능하다. 모든 해외 물품 구매액은 절대 만페소를 넘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만페소 넘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만페소를 넘을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바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괘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2. 최대한 안걸리기

 

우선 한국에서 면세품 구입후 포장지와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은 기본이다. 가끔 리셀링을 하기 위해 포장지나 박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거의 100% 걸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캐리어 가장 밑 부분에 자크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작은 향수나 시계등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넣고 

가방을 닫으면 왠만해서는 여기까지 검사하지 않는다. 

 

옷차림도 중요하다. 너무 화려하게 눈에 띄게 옷을 입게 되면 적발될 확율이 많이 올라가니 주의해야 한다. 또, 짐을 찾고 난 후 아주 일찍, 혹은 늦게 나오는 사람들은 주요 검색 타겟이 되므로 중간 정도 나오는 것이 좋다. 

 

3. 걸렸을 때

 

세관에 걸렸을 때는 괜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려고 하면 안된다. 또 절대 싸워서도 안된다. 공항 공무원에게 고함을 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운이 나쁘면 공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고, 최대한 공손하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편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필리핀 문화 자체가 한국처럼 부정한 것에 대해 따진다기보다는 동정을 얻어가며 이야기를 하는 편이 가장 점잖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에 대한 영수증은 꼭 받자.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세관원이 부정을 저질러 자신이 돈을 그냥 가져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왕 걸렸다면, 영수증을 받아 증거를 남겨놓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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