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살아가기 위한 비자의 종류
필리핀 비자
필리핀. 한국인이 참 많이 가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행, 체류, 사업 등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중국인과 더불어 필리핀 전체 관광객의 1,2 순위를 항상 차지한다고 하는데,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한국에서 일본, 대만, 중국 다음으로 가까우며, 물가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한 편이라 이주 난이도가 낮다는 점이 주 방문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단순히 여행을 위해서라면 따로이 비자가 필요 없다. 한국과 필리핀은 한국인이 필리핀 방문 시의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도 최대 30일간의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자격심사 후 따로 신청을 받으면 최장 59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 체류 비자(뎀뿌라리 비지터스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보통 현지에 가서 비자 연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
비자의 종류
필리핀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자 카테고리가 있다. 큰 대분류로 나눠보자면, 이민비자, 그리고 이민비자가 아닌 것(논 이미그런트),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특별 비자 등. 종류는 많지만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의 개수는 사실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접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관광비자, 은퇴비자, 워킹비자, 결혼비자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그 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투자 비자나, 학생비자, 선교비자(워킹 비자와 동일한 범주에서 처리)를 꼽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지 교민 입장에서 느끼는 비자 취득이나 각 비자의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해 본다.
먼저 관광 비자, 관광비자는 필리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목적은 여행이나 간단한 볼일을 위한 단기 체류자를 위한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와서 30일 무료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안쓰고 있다가, 체류 기간이 얼마 남자 않아서 혹은 체류기간이 지나서 허겁지겁 연장하게 되는 비자이다. 체류기간이 지나게 되면 한 달 페널티가 500페소 정도 붙는데, 다음번 비자 연장 시에 이 돈을 추가해서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말은 관광비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비자로 무허가로 일을 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 당국에서도 이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한국인이 워킹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한 주시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잡지는 않는다.(모를 것이라 생각되지만, 해당 지역 내 외국인에 대해 생각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래서 지역에 따라 1년 정도는 관광 비자 연장을 해 주지만, 그 이상 체류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당 비자를 취득하라고 설득한다던지, 아니면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비자가 연장되지 않고 장기간 체류를 할 경우, 과거에는 에스코트라 하여 돈을 좀 써서 이민국 전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이런 서비스는 있지만, 여권 전산화가 된 후 가격도 비싸지고 점점 뒷돈을 받아서 문제 될 확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비자 연장을 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최장 3년까지는 연장된다지만, 3년까지 연장하고 출국 시 다음번에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국의 자세한 질문공세를 받을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여기서 이민국 직원과 트러블이 생기면 블랙리스트 등재 후 바로 추방조치가 이어지니 이민국 통과 시에는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관광비자는 지역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이나 취업, 사업체 설립 등 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변 지인의 이름을 빌리기도 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지만, 그만큼이나 주변에서 신고당할 확율도 높고(불법으로 사업하다 추방당하면 현지 사업체는 그대로 필리핀 바지사장에게 돌아간다. 당연히 필리핀 바지사장이 큰 돈을 투자해 가며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리는 없으니 집기 등을 모두 팔아버리고 사업체는 그대로 공중분해 된다) 관광비자를 계속 연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가지 부담이 좀 있는 체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워킹 비자. 워킹비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이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워킹비자의 경우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합법적인 회사에 허용된 외국인 쌕(회사마다, 지역마다 일할 수 있는 일종의 한정된 인원 슬롯)을 채우면서 노동허가증 신청, 이민국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비자 취득이나 회사 자체가 정상적인 경우가 없다는 것.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세우려면 200~250만 불 이상의 직접 투자 유치로 현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산업 카테고리 안에서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조건을 맞추면서 회사를 만들기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굉장히 힘이 든다. 이 조건은 필리핀 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인들을 외국의 직접 투자에서 보호하기 위해 좀 억지가 있는 조건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하는데 20억 이상을 투자해 가면서 필리핀에 사업을 전개할 외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필리핀 바지사장(더미)을 써서 필리핀 내 사업체를 만들게 된다.
이런 회사의 이름 아래서, 혹은 기존의 회사에 슬롯을 돈주고 사서 워킹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워킹 비자 자체가 정상적인 회사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신고, 유령회사문제)등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역시 문제가 된다.
또한, 워킹 비자의 경우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 비자를 만드는 데도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 년에 팔만 페소 이상, 이년에 십오만 페소 정도. 이 가격은 비자 진행을 하는 중개인의 중간 마진, 비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드는 발품, 회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도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합법적인 체류는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필리핀 체류자들이 취득하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결혼 비자. 사실 이 결혼비자는 필리핀인과 결혼해서 필리핀에서 체류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의 필요가 없이 일정 부분 자유가 주어지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면 관광비자로 결혼하고 아직도 결혼비자로 전환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동거가 아닌, 결혼을 하였다면 꼭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리핀 체류에 있어 유리하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혼비자는 필리핀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진입장벽이 있다.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필리핀인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또, 결혼하기 위한 적절한 상대방을 찾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비자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1년의 임시 비자, 이후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처음 승인을 받을 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만 거치면 확실한 체류조건이 부여되므로, 필리핀에 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해서 따로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으며,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필리핀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신분도 확실해진다. 또, 편법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단, 배우자의 결정에 따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늘 기억해야 한다. 가정 내 문제로 인해 배우자가 이민국에 해당 상황을 신고할 경우,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필리핀이지만, 결혼비자의 연장이나 필리핀 체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 비자. 학생비자는 필리핀에서 특별히 만든 학생들을 위한 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비자이다. 학생 비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유학원이나 해당 학교에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것은 없다. 비자는 ssp(특별 학습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 유지가 가능하다. 당연히, 취업이 되지 않는 비자이며,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 페널티, 연장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 은퇴비자는 원래 취지는 연세가 들어 필리핀에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위한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은퇴 비자의 연령이 35세로 낮은 편이라 필리핀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해 주었는데, 상원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 후, 또 은퇴비자를 가진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후에 은퇴비자의 허용 연령을 50세로 상향시켰다. 그러나 과거 분에 대한 소급 적용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비자 소유자들은 매 1년마다 계속 비자 연장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비자이긴 하지만, 은퇴청 관할 하에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연장도 은퇴청에서 진행하며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비용지불만 하면 바로 해 주는 등, 연장도 무척 쉬운 편이다. 취업은 제한되어 있으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비자 연장에 따른 부대 서류
1. 외국인 허가증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아야만 한다. 등록증은 각 비자 연장, 신청시에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며, 분실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고 소지해야 한다.
2. ECC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출국시 무조건 ECC를 해야만 한다. 필리핀 체류 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공항 출국 시에 제출한다. 기본적으로 출국 시점 전에 미리 신청하여 만들어놓아야 하지만,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약간의 벌금을 내고 공항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3. 여행세
필리핀에서 1년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은 출국 시 1620페소의 여행세를 내야 한다.